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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026년 기준

by falfal!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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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걱정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제도 개편 가능성이 있어, 세율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기준 세율표와 함께 2026년에 예상되는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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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예고하면서 세율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세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일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부담 상한 조정이 예상되며, 실질적인 납부세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종합부동산세율표 요약

2025년까지 적용 중인 세율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 주택 보유자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낮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 유형 과세표준 구간 세율(%)
1세대 1주택자 3억 이하 0.5
1세대 1주택자 ~6억 0.7
1세대 1주택자 ~12억 1.0
일반 다주택자 ~12억 1.0
일반 다주택자 ~25억 1.3
일반 다주택자 ~50억 1.5
일반 다주택자 ~94억 2.0
일반 다주택자 초과 94억 2.7
3주택 이상 보유 ~94억 4.0
3주택 이상 보유 초과 94억 5.0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세율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 방향 미리보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경제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다시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
  • 세부담 상한 제한 완화 또는 폐지
  • 다주택자 최고세율 재상향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은 유지 또는 완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완화되면, 기존 대비 세액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 시 유의사항

단순히 세율표만으로 납부세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공시가격,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공동명의 여부, 임대등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납부세액을 좌우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 같은 혜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전자신고 시스템 변화 가능성도 예고돼 있어, 납부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한 전략

2026년 종합부동산세를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부 처분 또는 증여 전략을 고려
  •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 시 공제 혜택 적극 활용
  • 공시가격 조정 시 정확한 시세 반영 확인
  • 부부 공동명의 분할 등록으로 세부담 조정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며, 단순히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결론 요약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기준을 토대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과세 강화, 1주택자에게는 혜택 유지라는 구조는 큰 틀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이미 세율은 상당히 다양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 등의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닌, 보유 형태와 혜택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026년 기준 FAQ

 

Q.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026년 기준은 확정됐나요?

A. 아직 2026년 기준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다주택자는 2026년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나요?

A.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세율 외에 공제나 보유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등의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액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